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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현재의 재판관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재판관들의 성향, 그리고 현재의 6인 체제와 추가 임명될 3명의 재판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면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 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됩니다.
- 심리 및 변론: 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며,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재차 불출석 시 그들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며,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부재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판단하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였습니다. 이전 탄핵 절차를 보건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단계 | 설명 |
1.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
2. 국회 본회의 상정 |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됩니다. |
3. 탄핵 소추 의결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4. 대통령 권한 정지 |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
5.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국회의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진행합니다. |
6. 헌재 판결 |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
7. 탄핵 결정 시 |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
8. 기각 시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 분석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재직 중이며, 이들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중도·보수 성향: 4명
- 진보 성향: 2명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모든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탄핵 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와 추가 임명될 재판관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여 6인 체제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로 임명될 3명의 재판관은 국회 추천몫으로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일씩 지명하게 됩니다. 이들의 성향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판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국회는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하루빨리 임명해 9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구성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6인 체제에서의 심판 진행과 추가 임명될 재판관들의 성향은 탄핵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